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가 대전지역에서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해 논란이 됐던 약사 A씨에 대한 청문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개최됐으며, A씨에 대한 청문도 진행했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약사 직능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훼손이 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불을 어렵게 해 이익을 취한 것은 고객을 속인 것”이라며 “다수의 비상식적 행위는 주민 건강에 큰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과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복지부에 약사법 제79조의 2 제1항에 제시된 면허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약사법 제79조의 2 제1항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의 경우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한 약사 A씨는 “의약품 오ㆍ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전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며 “이때도 약사윤리위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이 행동으로 대전지법에서 판결을 받을 때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이 명시됐고, 현재도 공주에 있는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취소 사유를 소명할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