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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스크 고가 판매 후 환불 거부한 약사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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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마스크 고가 판매 후 환불 거부한 약사 징계 검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0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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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약사 A씨, 마스크 1장에 5만원 판매...대전시약, 조치 나서
▲ 최근 대전지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고가에 판매해 논란이 된 약사 A씨는 이전에도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대전지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고가에 판매해 논란이 된 약사 A씨는 이전에도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의 항의에도 환불을 거부한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징계절차에 나섰다.

대전시약은 약사 A씨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대전시약사회에는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민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마스크 1장을 5만원에, 숙취해소제 3병을 15만원에 판매한 뒤 소비자의 항의에도 환불을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이 지역 관공서에 항의했지만, A씨는 고가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대전시약은 즉각 문제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약 관계자는 “최근 약사 A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약사 A씨는 지난 2019년에 천안지역에서 약국 외부에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에 회부된 경력이 있었다.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는 A씨의 행동에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A씨에게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에 천안이 아닌 대전에서 다시 약국을 개국해 위협적인 문구를 게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던 중에 이번 마스크 고가 판매 등이 알려진 것이다.

대전시약사회는 약사 A씨의 행동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대전시약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다음 주에 열고 A씨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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