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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판매 논란 약사, 대약 윤리위 청문회 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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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판매 논란 약사, 대약 윤리위 청문회 출석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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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 참석 의사 전달”...징계 수위는 회의 후 결정키로
▲ 고가 판매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사 A씨가 오늘(14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고가 판매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사 A씨가 오늘(14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지역에서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일반의약품 등을 5만원에 판매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약사 A씨가 오늘(14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A씨의 행동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대전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모든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고, 구매자의 항의에도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전시약사회는 지부 윤리위원회를 소집,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전시약사회의 요청을 받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즉시 심의에 나섰고, A씨에게도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윤리위의 요청을 받은 A씨는 최근 청문회에 참석해 해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위는 A씨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A씨가 오늘(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윤리위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청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청문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모르는 상태”라며 “하지만 윤리위는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 직능의 품위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A씨는 3년 전에도 천안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다”며 “그때도 윤리위 징계 절차를 거쳐 결국 복지부에서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면허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음에도 다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형사적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가능성은 부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 약사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약사회 차원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었던 A씨의 약국은 지난 12일 폐업 절차를 완료해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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