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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의정연 "한방 약침치료ㆍ추나요법,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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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한방 약침치료ㆍ추나요법,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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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ㆍ유효성 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이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요법이 아니며, 실질적 기원도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이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요법이 아니며, 실질적 기원도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은 전통적 한의학적 치료요법이 아니며, 실질적 기원도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그간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오랜시간 사용되어 온 전통’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현대의학에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책입안자 및 환자들에겐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져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계에서 한방약침과 추나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1990년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질적 기원이 짧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약침은 한약을 주사기 등을 통해 경락 등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았고, 2001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이 됐다가 2006년 1월부터 비급여 행위로 전환됐다.

2009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급여 대상으로 규정, 자동차보험에서 약침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약침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라며, 1960년대 한약업사 남상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이 최초의 약침시술로 인정받고 있고, 이어 전자공학을 전공한 김정언이 증류 방식의 팔강약침을 개발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둘의 저작에서는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치료법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며 “약침은 전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자격이 없는 민간의 개인들에서 유래한 치료법으로, 1980년대부터 대학 내 수침 또는 약침에 대한 동물시험이 이뤄졌지만 개원가에 확산된 약침 시술법은 대학에서의 연구와 무관하게 각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약침에 대한 논문이 증가해 최근 매년 수십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생산, 유통되는 약침액이나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약침액에 표준이나 기준이 없어 각자 방식대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사용된다”며 “1990년대만 해도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안전성은 물론, 한의사가 임의로 주사제를 조제해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어느 시점부터 한의사들은 합법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보건당국도 이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최근 약침의 불법 조제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기조, 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학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불법적 측면을 지적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도 조선시대까지 의료로써 수기요법이 활용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는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중국에서 쓰이는 용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의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로 구성되며, 2019년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됐다.

연구소는 “조선시대까지 의료로 수기요법 활용됐다는 근거가 없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민간, 주로 맹인 안마사의 영역이었다”며 “보건사회부가 1988년 맹인안마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한의사의 물리요법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의사들이 사용하는 ‘추나’라는 명칭은 1990년대 초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추나의학회에 의해 채택됐다”며 “이후 1994년에 보건사회부가 추나요법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방요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추나요법이 한의사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의학에는 수기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방 추나요법은 여러 수기요법을 차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의학의 추나보다 서양 수기요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거로 연구소는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약침치료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통적인 경험조차 없는 몇몇 개인들에 의해 착안된 행위로 의약품과 같은 검증이 필요하고,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추나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각의 질환과 추나기법들을 검증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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