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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 12:52 (목)
의협, 치과ㆍ한방병원 예방접종 허용 법안 통과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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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ㆍ한방병원 예방접종 허용 법안 통과 "불쾌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9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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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대 의견 고려하지 않아"
▲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협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협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협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의 뜻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의결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즉,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이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 “환자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코로나19 대규모 접종임을 고려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신규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개정안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한정이 됐지만 치과의원ㆍ한의원 등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의협은 ‘의구심’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치과ㆍ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고, 폭염 속에서도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두고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에, 치과ㆍ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 확대라는 최악의 선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협회는 불쾌함과 동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해당 병원들이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게 되면, 접종 시 발생하는 이상상황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는 인근 병원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응급상황 대처가 늦어지면서 환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마치 의료진이 부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백신 접종이 안 되는 건 백신이 부족한 탓이지, 의료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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