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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ㆍ한방병원 예방접종 개정에 의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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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ㆍ한방병원 예방접종 개정에 의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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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의사회 규탄 성명..."중대한 위해 조장" 우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즉,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서 “환자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예방접종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전문과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 관련 졸속입법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예방접종은 단순히 주사를 접종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처치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허술하게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를 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질병청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운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곳에서 단지 접근 편의성만을 고려해 허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회는 “예방접종 업무가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게 백신만 나눠주고 접종만 하면 끝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수급실패와 질병관리청의 근시안적이고 허술한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수급실패와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단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백신접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도하기 위한 꼼수 짓”이라며 “내과의사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조장하게 될 이번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분노한다’며 강하게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접종기관은 충분하다면서 참여를 불허했다”며 “그럼에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질병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예방접종 후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뤄져야 함에도,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치 않은 질병관리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편법 졸속 시행령’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코로나 백신의 예방접종은 단순한 주사 행위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에 대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되고 있어, 의료진은 주사를 놓을 때마다 조심을 다해 접종 업무를 하고 있다”며 “갑작스런 전신반응이나 위급한 부작용 등 백신 접종 업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치과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접종이 우려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현재도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백신 수급 부족이 이유로, 뜬금없이 한방, 치과병원의 예방접종 허용으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확대 안을 철회해야 하며, 만약 진정 예방접종기관이 부족하다면 신규 위탁을 원하는 병ㆍ의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의료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대거 발의돼 외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감염병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각 직역별 자격 및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외의 수당까지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무분별한 국가재정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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