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 프로그램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3월부터 외부기관에도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생명의료윤리 교육은 ▲병원에서 겪을 수 있는 의료윤리적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표준을 습득하고 ▲전공의로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결책 도출을 위한 원칙과 응용방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윤리적 쟁점사항에 대한 균형잡힌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인턴을 3기로 나누어, 각각 8주간 동안, ▽죽음의 정의 ▽안락사 ▽말기환자와 호스피스 ▽임신중절과 보조생식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동료 의사,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 ▽의료분쟁과 의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 전문 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듣도록 구성됐다.
강사진으로는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 의사학교실 김옥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평복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윤병우 교육연구부장은 “특히 올해부터 타 기관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공익성 제고 및 대외 신임도 향상, 우수 컨텐츠 보급으로 인한 교육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의 위상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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