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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고시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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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고시 헌법 소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12 1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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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회부결정..."3자 입장에서 판단 원해"
▲ 대한약사회의 동물약 고시 관련 헌법소원이 수용되며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 대한약사회의 동물약 고시 관련 헌법소원이 수용되며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수의사 처방 동물약 확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었던 헌법소원이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12일에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을 비롯해 항생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제제)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아직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약사회는 가장 강력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농림부의 고시로 처리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라고 판단해 약사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약사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일을 고시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의 고시 개정에 대한 대응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농림부와의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제삼자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 본궤도에 오르자 대한약사회도 분주해졌다. 김성진 이사는 “현재 법률대리인과 함께 관련 고시의 문제점과 연관된 자료 등을 준비해서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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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09-18 18:50:11
약사들이 계속 개농장에 주사약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