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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추석선물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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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추석선물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6.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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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 가격 비교 광고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약국에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내용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헌법재판소는 약국에서 '추석선물 특가'라는 내용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약국에서 판매의약품 광고를 위해 ‘추석선물 특가’문구를 사용한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약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약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3일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 5천원’ 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47조 제1항 제4호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인용해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A씨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의 주장에 불복하며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약사법 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 측이 제시한 약사법 내용은 단순히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약국과의 가격 비교로 판매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 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라며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석 선물 특가’ 표시ㆍ광고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약사법위반 피의사실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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