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5개단체장은 요양기관정보지원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한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식을 28일 12시 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에서 가졌다.
이번 협정으로 공동주관기관(의약계 5단체)에 속한 요양기관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요금보다 월20~30%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신규 가입자나 타사 상품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서비스업체를 전환하는 경우도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가입안내는 의약5단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시작되며, 가입자 모집은 하나로텔레콤에서 직접 맡는다.
하나로텔레콤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선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가입신청 전에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설치는 접수 1주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설치비는 없으며 요금은 개통 다음달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