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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7 12:32 (목)
또 다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 CCTV 논란 재점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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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 CCTV 논란 재점화 촉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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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정화 노력 불구 의혹 제기..."비의료인 수술보조 용납해선 안돼"
▲ 또 다시 의료계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터져 나와, 그동안 잠잠했던 수술실 CCTV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또 다시 의료계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터져 나와, 그동안 잠잠했던 수술실 CCTV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의료계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터져 나와, 그동안 잠잠했던 수술실 CCTV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A병원에 대한 대리수술 의혹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병원 B병원장은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의료기구 등을 거래하고,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대리수술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곤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외에 올해 척추 전문병원 등에서 두 차례 이상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의사단체 차원에서 관련자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올해 의료계 내 가장 큰 논란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의 대리수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일부 관행처럼 여겼던 비의료인의 수술보조 행위는 이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아직도 비의료인이 수술을 참여하는 병원들은 빨리 관행을 버리고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 내에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리수술 자체가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내부고발”이라며 “마스크와 모자를 쓰면 사실상 CCTV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수술방 출입에 대해 지문이나 정맥 등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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