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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보궐선거, 부회장 제외 '회장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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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보궐선거, 부회장 제외 '회장만' 선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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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의결...부회장들은 사퇴 안 해

이상훈 전 치협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석이 된 치협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이번에 치러지는 치협회장 보궐선거는 기존 치협 정관대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진행되지 않고, 회장 1인만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장 보궐선거 방안을 결정짓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장 보궐선거 방안을 결정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장 보궐선거 방안을 결정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치협 대의원회 우종윤 의장은 “치협은 지난 5월 12일 이상훈 전 회장의 사퇴에 따른 회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이러한 치과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회 정관을 최대한 준수해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보궐선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임총은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보궐선거 후보 대상자 결정을 의결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대의원들은 직역과 진영의 논리를 떠나, 무엇이 회원을 위해 올바른 결정인지를 심사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치협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도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개혁돼야 한다”며 “협회의 위상과 정체성이 확립돼야 한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누구도 흔들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하 고, 협회가 절대 분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치과계도 와신상담하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철환 부회장은 “회원들의 손에 선출된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3만 치과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집행부는 이상훈 전 회장의 사퇴서를 접수한 이후, 의장단ㆍ감사단ㆍ지부회장들과 긴급 회의, 이사회 등을 개최했고, 지난주에는 역대 회장, 의장들을 모시고 치과계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임총에서 임시 집행부가 사용할 5, 6, 7월의 필수 예산안을 회원 권익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상정했다. 부디 승인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총회에 상정된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의 건에 대해서도 미래 혜안을 가진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어떤 결정이라도 회원 총의로 알고 선관위와 함께 중립적으로 공정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재무업무규정 개정’의 건이, 심의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 등이 다뤄졌다. 안건논의는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토론방에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29일 온라인 의결방에서 최종 의결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한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은 오는 7월 진행될 회장 보궐선거 후보 대상을 회장 1인으로 할 것인지, 기존 정관대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공고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오는 7월 12일에 진행되며, SMS 문자투표는 7월 12일 08시부터 18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12일 20시 이후에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오는 7월 14일에 진행되며 SMS문자투표는 7월 14일 08시부터 18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3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7월 19일 20시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치협회장 보궐선거는 이상훈 전 회장의 사퇴로 진행되는 만큼, 회장 1인에 대한 선거로 진행될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하는 기존 정관대로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

선관위는 이 문제를 치협 집행부에 의뢰했고, 집행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달라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우종윤 의장은 “현 치협 정관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이 동시에 출마해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회장이 사퇴하고, 부회장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며 “보궐선거 후보 대상을 두고 논의를 하다, 결국 선관위에서 집행부에, 집행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 치협은 회장 보궐선거 대상을 회장 1인으로만 하기로 결정했다. (화면 캡쳐: 치의신보 TV)
▲ 치협은 회장 보궐선거 대상을 회장 1인으로만 하기로 결정했다. (화면 캡쳐: 치의신보 TV)

회장 보궐선거 대상을 회장 1인으로 할 것인지, 회장과 부회장 3인으로 할 것인지를 투표한 결과, 전체 대의원 180명 중 회장 1인에 대해서만 선거하자고 한 대의원이 95명(52.78%),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선거해야 한다고 투표한 대의원은 82명(45.56%), 기권 3명(1.67%)로 회장 1인만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치협 임시총회에선 회장 보궐선거 이전까지 집행부가 임시로 사용할 3개월치 예산에 대한 의결도 진행됐다.

우종윤 의장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예산안이 부결됐다. 이상훈 전 회장이 사퇴한 상태라 현재 집행부가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해달라는 의미로, 5~7월까지의 예산안을 상정했다. 대의원들이 승인해주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에 대한 투표 결과, 총 180명의 대의원 중 찬성 159명(88.33%), 반대 16명(8.89%), 기권 5명(2.77%)로 임시 예산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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