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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단독개원 포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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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단독개원 포석"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2 05: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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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등 반대 성명...‘지도’에 ‘감독ㆍ책임’도 포함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를 받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반발한 것.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다.

남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게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책임도 동시에 뒤따른다는 것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일부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성명을 통해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그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감독과 책임도 뒤따른다”며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게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고, 전시적인 행위”라고 전했다.

또 의사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재활의학회도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 독자적 의료행위, 국민건강 위협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 수행 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개정안은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며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되었으나 이들 법률개정안도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또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활의학회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 개정안과 연결선상에서 ‘의료기사 단독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나 수련환경 등을 봤을 때 단독법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독법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나 교육수련 자체가 한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법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서 많은 주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공간이 아니라면 비효율적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의원의 접근성이 좋은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단독개원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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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만 2021-05-26 13:18:32
남인순이라는 사람 자체를 개정해야 할듯합니다.멀쩡한 건강가정기복법도 개정해서 가족의 개념을 자기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더니, 이제는 의료법까지...

몹쓸 인간일세...

아이고 2021-05-22 13:11:11
누워서 처방하는사람들이
지도를???

실상봐라 처방내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여기가 진단 치료 예후 다보고 한번씩 회진돌때 한마디만 하고가지
처방만 한다고해서 처방한다니까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