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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학, 간극좁히려면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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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학, 간극좁히려면 적극 참여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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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

의료법학에 관심이 있는 법학계·법조계·의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월례학술발표회·세미나·워크숍·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료분쟁·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관련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대한의료법학회라는 단체가 있다.

최근 들어 의료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들도 법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하는 시대에서 의료법학회의 의미는 남다를 것.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은 최근 법원출입 전문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학과 법학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이 가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의료법학회에 적극 참여해 다른 견해를 가진 학문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립 20주년 맞은 대한의료법학회

▲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

박동진 회장은 의료법학회에 대해 다른 일반학회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이는 학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학회 구성원들이 방향을 정할 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학회가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해 구성원들이 계획을 세워주면 연구나 학술대회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살아있는 학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학회와 달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문제점을 적시해주고, 해결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의학이나 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실용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회 특징을 잘 살려서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제도 발견해내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법학회는 월례 학술발표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그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주제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매월 월례 학술발표회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과 플로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월례 학술발표회 주제는 게임과몰입으로, 이는 양 쪽으로 극단적인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다. 중립적인 발표를 하는 것보단 양 쪽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면 좀 더 문제점이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다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주제에 대해 방향을 정할 때 학회는 어떤 입장을 전제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월례 학술발표회나 학술대회들은 반대든, 찬성이든 어떤 의견을 제출해도 좋지만, 학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맞아 의료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기념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박 회장은 “행사 준비는 예년과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준비지만, 올해는 9월 중순 정도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학술대회 주제는 ‘의료법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큰 주제로 준비하고 있고, 의료법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우리 학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감히 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의 족적을 살펴보는 주제도 마련했는데 이는 초대 회장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다음 달에 진행하는 춘계학술대회에는 의료법적 쟁점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쟁점을 제시해주는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것과 함께 민법, 형법적 영역, 의료 등 학자들이 발표한다”고 전했다.

◇의료와 법이 소통해야하는 이유는?
박동진 회장은 법과 의료가 소통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 의료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학과 법학이 가진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법조계의 시각으로 보면 의료계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의료계 시각에서 보면 법조계의 판단에 대해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이는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영역에서는 의학적 판단이 법적 판단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려면 의료와 법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법원에서의 사건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제시해주고 논쟁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학회는 매년 법원과 검찰과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하고, 현직에 있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며 “이런 기회에 의료계에서 많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 이는 공식적인 통로일 수 있다. 의료계의 의견을 법조계에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의료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순수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태도나 말투보다는 결론에 대해 집중하고 연구한다”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너무 순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분쟁에 대해 판단할 때 재판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부탁하게 된다”며 “의료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도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없다고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 건지 한계가 무엇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의료법학회에 오는 한 의과대학 교수는 법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6개월간 연구하고 이를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에 대해선 학회장 입장에선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의료감정제도, 단독법 발의
최근 의료계 내에서 의료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집행부와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독일로 보내 의료감정제도에 대해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협 산하에 감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동진 회장은 “예전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선 전문가가 무엇을 하든 다 받아들였다. 예컨대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패소해도 소송 의뢰자는 그냥 그런가하고 넘어갔었다”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변호사에게 소송해 패소하면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 제대로 한 것인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가라도 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돼야하고,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의료진의 과실이 늘어서 의료소송이 늘어났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들이 권리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의료진 입장에선 예전보다 사고도 줄고, 술기도 더 좋아졌는데 사건화 되는 일이 더 많아 아쉬울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 분쟁이 많아져 속상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의협에서 감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료법학회 김문영 총무이사는 “감정은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영역에서 감정은 의사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감정이 법적인 판단에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감정이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한 상태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현재 의료계에 이런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 많지 않다. 감정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하고 법적인 감각도 익혀야한다”며 “모든 의사들이 다 감정을 잘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감정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일부 의사에게 집중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예상되는 의견을 내는 의사에게만 감정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겠지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감정은 공평한 분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진 회장도 “과거 의료감정을 요청했지만 동료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협에서 감정기구를 만들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재판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법원도 비용 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서로 다른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3의 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의료적 관점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 법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의료법학회 김문영 총무이사, 박동진 회장, 박지용 총무이사.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동진 회장은 의학과 법학의 만남을 통해 융합학문을 연구하는 대한의료법학회장으로서 의료계에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책이나 법안에 의료계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다 안 놓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 대해선 포기하고, 중장기적인 면에서 신뢰를 쌓아 가면 의료계의 의견을 국민들이 동의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학회 박지용 총무이사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율적인 윤리 규범, 의료윤리, 변호사 윤리가 중요하다”며 “의사의 자율권이라는 건 존중받아야하고, 국가는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다만 자율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필요가 있거나 국가의 개입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는 의사 자율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 개입을 막기 위해 내부 윤리규범을 더 강화시켰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와 권력이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 내부에서 윤리를 확보해서 자율권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박동진 회장은 “의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항상 반대에 부딪히다보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 좀 더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감정에 치우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고생을 알아달라는 논리만으론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사는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바뀌어야한다는 논리와 같이 상대방에 맞춰진 논리를 개발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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