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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입증 개정안 의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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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입증 개정안 의문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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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개정안에 의견...백신 부작용, 폭넓은 피해보상방안 마련돼야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의료계가 의문부호를 보였다.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의료계가 의문부호를 보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의료계가 의문부호를 보였다.

개정안보다는 국가의 폭넓은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개정안에 의문을 표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적극 환영하며, 추후 인과성 입증 불가시 환수 및 청구 관련 문구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냈다.

대한내과학회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과학회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 의학이론이나 경험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전문 기구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다”며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가의 예방접종피해구제에 대한 권한은 이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방접종 부작용 규명을 신속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보다는 국가의 폭넓은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30조 및 제71조 등에 의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원인,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인과관계 등의 확인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함에 있어 접종 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진행돼야 함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 보다는 국가의 폭넓은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되어 접종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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