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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4인 ‘간호사 단독법’ 제정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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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4인 ‘간호사 단독법’ 제정 동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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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7명ㆍ국민의힘 41명 등 여ㆍ야 고르게 분포 

21대 국회가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나섰다.

간호사 단독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입법에는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여당 47명, 야당 47명 총 94명의 국회의원이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나섰다.
▲ 여당 47명, 야당 47명 총 94명의 국회의원이 ‘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25일 일제히 간호사 단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세 명의 보건복지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법안의 명칭은 ‘간호법안(김민석, 서정숙)’,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으로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주로 의료인ㆍ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체계적ㆍ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세연 의원이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을 각각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신중 검토’ 입장 등으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단계에서 좌초됐다.

이번에는 국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20대 국회 당시에는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에 중복 제안자를 제외하면 총 61명의 의원이 동참했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94명으로 늘었다. 

법안을 공동제안한 94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ㆍ야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도 않다. 소속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7명, 국민의힘 41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3명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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