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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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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즉각 철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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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내과ㆍ정형외과 등과 간담회...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 의료체계 위협하는 것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기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많은 의사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여러 단체들이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까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4일 의협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학회 및 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각 의사회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의협은 남 의원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의협과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사법안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나 중증장애인에게 상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을 받을 수 없어,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보조인력 중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해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의사협회, 7개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중증 장애인 및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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