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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의장단 첫 운영위원회 개최 "맡은 역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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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임 의장단 첫 운영위원회 개최 "맡은 역할 제대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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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ㆍ정개특위 등 구성 논의..."집행부 노력 뒷받침"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의장단들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지난 회기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 TF 등 산하 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73차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박성민 의장, 임인석 부의장, 이윤수 부의장, 박상준 부의장 등 의장단과, 새로 교체된 각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이 첫 상견례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었다.

이날 첫 운영위원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의 건 ▲대의원회 제8기 운영위원회 분과별 균등 배치의 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제4대 대의원 선출의 건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대의원회 소통 채널 구축의 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밖에 토의사항으로 ▲경기도의사회 소속 고정대의원 자격에 관한 논의 ▲대의원 개혁 TF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 논의,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논의 ▲2021∼2023 임기 대의원 활동증명서 발급 논의 ▲향후 운영위원회 개최 방안 논의 ▲향후 운영위원회 회의 때 배석 범위 관련 논의 ▲부분 상근 임원제도 도입 건의에 따른 논의 ▲의료계 현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5일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5일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은 의협의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행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회원과 협회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이필수 회장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대의원회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해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협이 회무를 수행할 때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적인 밑바탕이 함께 한다면 대정부, 대국회, 대회원 운영에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며 “대의원회도 집행부의 노력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회원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해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는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된 수임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건강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희망한다”며 “집행부는 산적한 현안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회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이필수 집행부 주요 상임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선 대의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것을 고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성민 의장은 “지난 회기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홍식 위원장이 한 번 더 맡아주기로 했고, 새로운 위원 구성은 김 위원장에게 일임,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개혁 TF에 대해선 두 위원회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개혁 TF의 경우, 맡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라며 “위원장을 맡은 임인석 부의장과 박형욱 위원 등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개혁 TF에서 소속됐던 위원들이 위원구성ㆍ운영방법에 대해 논의, 정리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에 대한 자격 시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예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기도의사회가 고정대의원 1인을 지정해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했는데, 해당 대의원에 대한 자격문제가 총회장에서 불거졌다. 결국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돼,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다.

박성민 의장은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자격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는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맡기고, 일임한다고 결론을 냈다”며 “해당 대의원이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대의원 역할을 다한 것을 봐선 자격을 인정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가 대부분 운영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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