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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가격 공개, 득(得)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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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가격 공개, 득(得)이 많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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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처럼 ‘과잉경쟁’ 이르지도 않아...올 하반기 ‘실태조사’ 계획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및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564개에서 616개로 늘렸다. 만약 병ㆍ의원이 비급여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4개 단체 회장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같은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공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 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대적인 급여 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의료계에서도 비급여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원장은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가격경쟁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4일 기자회견에서도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의료를 상품화해서 가격만 쫓다 보면 과잉진료, 부실진료라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환자들이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6만 5000여개 중 3% 정도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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