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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타 협의체 의정협 안건,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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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타 협의체 의정협 안건, 인정 못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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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등 보발협 논의에 ‘경고’..".9ㆍ4 의정합의 무시말라"

의협이 보발협에서 논의되는 공공의료ㆍ지방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해당 사안들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며, 다른 협의체에서 협의 후 정책화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합의 및 협의 과정은 9.4 의정합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타 협의체에서 협의한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정근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
▲ 이정근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체를 개편하려는 복지부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이 불참한 상태로 개편된 보발협은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공공의료나 지방의료 격차 등의 사안을 다뤘고, 이는 보발협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공공성 등의 주제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처럼 의협이 빠진 상태로, 타 공급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의정협의체의 사안들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전공의, 의대생들의 희생 속에 9.4 의정합의를 얻어냈다”며 “이는 오직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될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논의될 수 없으며, 어떤 협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의 의도와 다르게 보발협 등에서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계속 논의하면 다시 불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고 전제한 이 부회장은 “정부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의 협의와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9.4 의정합의에 있던 내용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9.4 의정합의 깬 것이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를 체결했고, 그 원칙에 의거해 합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전에 공공의대, 의대정원 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면 협의나 협상을 결렬될 것. 의정합의 원칙에 훼손된다면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정합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다시 파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것이 결렬되고 의정합의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도 “의정합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다른 안건들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지만, 의정합의 원칙이 깨진다면 의협이 적극 소통하고 합의하기는 어렵다”며 “파업은 극단적 상황으로,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이뤄진다면 파업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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