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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 새치기 접종엔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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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 새치기 접종엔 벌금 부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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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2883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2055명(해외유입 7160명)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만 293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만 9704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만 263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8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8만 2913명(90.07%)이 격리해제돼, 현재 7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2명(치명률 1.77%)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ㆍ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ㆍ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ㆍ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시ㆍ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월 6일 0시 기준 신규로 6만 7840명이 추가 접종받아 29만 6380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9만 1131명, 화이자 백신 5249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6만 5743명(81%), 요양시설은 5만 3380명(49.2%), 1차 대응요원은 2551명(3.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만 9457명(2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49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3.6일 0시 기준)는 총 2883건(신규 1305건)이다.

이중 2849건(신규 12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고, 24건(신규 11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3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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