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선제적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부 한방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환자가 많이 입원하기에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 정부가 선제조치에 나선 것.
당시 정부가 한방ㆍ재활병원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밝힌 검사 대상은 재활병원 32개소, 한방병원 21개소로 총 53개소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한방병원은 391개소,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은 444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방ㆍ재활병원을 매주 검사하겠다고 홍보했는데 사실 53개만 검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최근 집단감염된 병원들은 대상병원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 한 달간 코호트 격리를 진행한 광주 소재 한 재활병원은 명단에 빠져있으며, 지난 10월 경기 북부 코로나 확산 진원지가 된 의정부 소재 재활병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는 표본조사를 한 기관을 정기검사 하면서 국민에게 전체 한방ㆍ재활병원을 매주 검사하는 것처럼 홍보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