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총 142건, 국내감염 사례도
상태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총 142건, 국내감염 사례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대본,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선제적 진단검사 운영 지침 마련ㆍ배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대부분은 해외유입 확진자이지만, 국내에서도 감염된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9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8516명(해외유입 699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 22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53건(확진자 6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 279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7명으로 총 7만 9487명(89.80%)이 격리해제돼, 현재 744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81명(치명률 1.79%)이다.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대부분은 해외유입 확진자이지만, 국내에서도 감염된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대부분은 해외유입 확진자이지만, 국내에서도 감염된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에 대해 밝혔다.

지난 22일 이후 총 74건(국내 50건, 해외유입 24건)을 분석한 결과, 60건(국내 48건, 해외유입 12건)은 미검출됐고, 14건(국내 2건, 해외유입 12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42건(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변이 14건, 브라질 변이 6건 / 2월 25일 0시 기준)이다.

이상원 단장은 “확인된 14명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중 12명은 해외유입, 나머지 2명은 국내감염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유입 12명 중 4명은 검역단계에서, 8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국내감염 2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1명은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역사회 감시 강화과정에서 확인된 일가족 집단사례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 지침’을 이번주 중에 마련ㆍ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역학적 특성에 따라 선제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하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기반,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검사법을 활용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검사 신청기관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규정해 선제검사 신청에서 검사 실시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제검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원 단장은 “급격한 환자 발생 증가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지속되는 등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제검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제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단장은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에 감염원인 불명사례 및 지역 내 감염자수 증가에 따라 선제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해당 지침을 적용,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