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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원, 회원들에 대재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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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원, 회원들에 대재앙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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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국시원 사례와 동일, 결국 의협 통제 벗어날 것"

의료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사면허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에 되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면허관리원이 별도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얼마간은 의협이 통제할 수 있지만 결국 관리를 벗어나게 돼 결국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선언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유지ㆍ관리는 면허시험, 등록ㆍ발급, 신고ㆍ갱신, 보수교육 등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ㆍ운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허관리 체계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징계권’ 확보와 의사면허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협이 관리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유태욱 회장은 ‘크나큰 재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회장은 2011년부터 가정의학회의사회장을 맡아 10년간 의료계 변화를 목도한 인물로 지난 제38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바 있으며, 올해 치러질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인데, 과거 국시원 예로 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외국에서처럼 연간 20 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 교육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협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도 해보지 않은 것 같다. 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되고 의협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윤리위원회의 의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가펑가제의 장점만을 취해 의협에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유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태욱 회장은 의협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규제 수준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 준하는 수준이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유 회장은 “변호사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별도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면 그게 자율규제인가, 단순히 의사들 몇몇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율규제권을 확보할 수 없다.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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