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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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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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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병원 의원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산하 단체들도 줄줄이 ‘반대’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국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부실한 공공병원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경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역의사회들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병원을 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경우, 대부분의 건립 사업이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타당성조사 없이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앞으로 의료수급의 문제와 경제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설립이라는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무분별하게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지자체의 예산에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내과학회는 “공공병원의 비효율과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공공병원을 국민 세금으로 설립해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한 공공병원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999년 정부에서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상존한다. 이러한 견해를 수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 기조와 상반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의료는 전체 의사 수가 늘고, 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남으로 결정되는 숫자놀음이 아니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해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졸속, 부실한 의료기관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올바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보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위한 공공의료 정의의 재정립과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열악한 처우 등으로 양질의 의료자원 확보가 어렵고,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소유주체에 따른 구분에 근거해 국공립의료기관의 수라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졸속적이고 부실한 공공병원의 난립을 양산,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제도 조사 도입의 취지 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유지하면서 공공의료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재정립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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