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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야약국 지원보다 심야의료기관 운영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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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야약국 지원보다 심야의료기관 운영이 효율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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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지역의사회도 반대 일색
▲ 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심야의료기관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심야의료기관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심야의료기관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도 심야약국 지원에 대해 반대의견 일색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심야약국 지정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역의사회들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증 조절 목적의 진통제이며,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경증과 비응급질환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로, 응급실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진료의 기본을 무시하고 편의성만 우선시하는 정책은 국민 보건과 질 향상에 저하를 초래하고 예산낭비이므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인 약사의 진료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더라도 국민이 자가진단에 따라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국민의 자가진단에 따른 약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선 안전상비약으로 지정,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심야약국에 관련된 법안은 이미 전에 이뤄졌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법안”이라며 “시행 후 실패한 제도에 대해 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약국이 아닌 1차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약속하고, 당번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원내 처방을 허가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과 함께, 제대로 된 심야약국 관리,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경증ㆍ비응급질환의 진단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심야 약국 운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심야 시간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를 원한다면, 약국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을 지원,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며 “이에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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