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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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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13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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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서의 16년, 행운이었고 행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채 1호’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떠난다.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한 기관에서 3년을 머무르면 ‘장수(長壽)했다’고 평가받는 사내(社內)변호사로서, 16년간 공단을 지켰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기업에서는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오는 18일(월)자로 건보공단을 퇴직한다고 해 의약뉴스가 만나봤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12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만난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건보공단에 원서를 냈고, 공단 공채 1호 변호사로 2005년에 입사했다”고 지난 날을 떠올렸다.

이어 “저의 첫 직장이고, 평생직장이라 생각했다. ‘공무수행’에 대한 꿈이 있었던 만큼 건보공단 수석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차대한 사건을 최일선에서 다뤘다. 상당히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특히 “통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재판을 잘 하지 않는데 ‘의료기관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변론재판을) 했었다”며, 이를 통해 헌재로부터 ‘1인 1개소법은 존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간 희로애락을 함께한 건보공단을 떠나기로 결정하기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했음을 털어놨다.

퇴사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애초부터 건보공단을 ‘발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그런 만큼 더 나은 조건을 쫓아가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더라”며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아쉽지만 퇴사를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에 본사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지금의 자리(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로 옮겼다.

가족들이 서울에서 삶의 터를 워낙 단단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왕복 240km에 달하는 출퇴근길을 매일같이 달려야 했다.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택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꼭 건보공단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 김준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오는 20일 정식 개업을 할 예정인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학술자료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부당이득환수에서 ‘부당’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면서 “공단 밖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장기요양보험법 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7편의 논문을 써냈다. 개업 이후에도 소송업무와 별개로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16년간 몸담았던 공단에서의 퇴직을 눈앞에 둔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고, 행복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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