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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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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 박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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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리도카인 관련 사건 불기소...영역확대 기대

한의협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에까지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에서 리도카인 관련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리도카인 사용을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면 합법’이라고 해석한 것을 두고 의료계와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의협이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통해 항고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됐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가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기인해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의계는 2011년도부터 이어진 천연물신약 사용운동과 제43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전문의약품, 아나필락시스쇼코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전문의약품은 3가지 카테고리에서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예를 들면 스티렌 등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으며, 부작용 예방과 관리를 위한 측면, 마지막으로 리도카인 등은 한방의료행위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취는 그 자체로서 별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마취는 독립적인 효과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방의료행위 목적으로 마취를 한다면 전문의약품이지만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협이 이번 사건에서 재항고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명분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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