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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도카인 불기소, 한의협 허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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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도카인 불기소, 한의협 허위 해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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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에 반박 성명..."후안무치한 행동"
 

의협이 최근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이 사건을 허위 해석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최근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란 성명을 통해, “이러고도 한의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의협이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통해 항고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됐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며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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