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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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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1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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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암거래 적발 폭증에도 현행법상 판매자만 제재 가능
이상헌 의원 “무분별한 구매도 문제”...약사법 개정안 발의

소위 ‘몸짱 약’으로 불리는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자 국회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ETC)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인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18배가량 증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272건에서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해마다 늘었는데, 특히 작년(2019년)에는 4975건으로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매하는 것 또한 매우 엄중한 위법 사항”이라면서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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