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성형외과 대리수술이어 심초음파 ‘대리검사’ 논란
상태바
성형외과 대리수술이어 심초음파 ‘대리검사’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6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초음파학회 "국민 위해 올바른 검사 이뤄져야"

‘대리수술’, ‘유령수술’로 성형외과가 지금까지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의사가 아닌 이들에 의한 ‘대리검사’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대학병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면 이는 용납해선 안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7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추계학술대회에는 1300여명이 사전등록을 했으며, 전공의 초음파 교육에 등록한 전공의들까지 합치면 총 1900여명의 회원이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흥미로운 증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초록을, 복부, 갑상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총 50편정도 접수해, 타 학회와 달리 포스터도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5일 제17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5일 제17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창영 이사장은 “2012년 창립 이래 회원 9176명, 검사 인증의 1437명, 교육인증의 322명을 보유한 학회로 성장했다”며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 비뇨기계, 그리고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학회 활동이 위축돼 있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개원가 및 전공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약간 잠잠해진 지난 6~7월에는 학회 부설 초음파 교육센터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핸즈온 교육을 진행했고, 춘계학술대회를 열지 못한 대신 지난 8월 29, 9월 8일, 9월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급여초음파의 삭감기준 및 급여확대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초음파, 심초음파 대리검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유방 초음파 급여화가 예비급여과와 협의 중이고, 혈관초음파, 심장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 등이 남았다”며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기존 초음파 급여화 되어 있는 것보다 남은 것이 2배 이상 크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예상되는 급여액의 3분의 1정도여서 정부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하지만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선 빠른 급여화가 이뤄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 이사는 “일부 대형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에 대해서 대리 검사를 하고, 이를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니 관행적으로 인정해야한다면서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이를 급여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성형외과의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다 병을 놓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며 “초음파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 검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급여화가 안됐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불법 대리검사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최근 급여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선 철저히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진료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음파 시행 주체에 있어 PA가 언급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한 이사의 설명이다.

한 이사는 “2년 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가 논의될 때 명확하게 검사 시행주체는 의사이고,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에 한해 함께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PA는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환자 단독으로 검사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논의해야할 PA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병동에서 응급 콜을 받았을 때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로, 외국에서도 있는 PA”라며 “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는 진단 영역, 치료영역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병협이나 일부 대학병원들이 대량검사를 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이를 PA 논의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상초음파학회 전영국 부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로서의 입장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체는 심장초음파학회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학회가 먼저 입장을 내기보다는 심장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회와 MOU를 맺어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임상초음파학회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정식학회로의 진입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창영 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학병원 교수만으로 구성된 학회가 아니라, 내과, 외과, 가정의학을 전공 후 개원가에서 초음파검사를 왕성히 하는 개원의들과 함께 하는 다학제 학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회에서 정기 발행하는 학술지는 실제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아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임상증례 포스터 및 초록을 발표해, 전공의 교육 및 1차의료 진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초음파검사의 질관리 및 회원들의 임상 능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1~2년 안에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정식학회로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국 부이사장도 “학회지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다. 연제 발표를 의학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초록편이 50편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이런 기준 발간을 시작해서 잘 이뤄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다면 내년말에는 의학회에서 인정받을 학회 기준을 마련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