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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협 "심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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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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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급여화 전 시행인력 범위 논의에 반대 의견..."의사 고유업무"
▲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심장초음파 시행인력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협이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심장초음파 시행인력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협이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심장초음파 시행인력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협이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선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보조인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했는데,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인력에 대한 의견들이 각 단체별로 엇갈렸다.

의협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병협은 시행주체가 의사여야 한다는 점엔 공감했으나, 실제 현장에선 간호사 등이 보조하고 있어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간협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중요한 의료행위”라며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사실을 정부와 보발협 등은 올바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타 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잘못된 검사와 진단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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