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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 ‘당일만’ 연수평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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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 ‘당일만’ 연수평점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0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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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온라인 송출 교육도 연수평점 인정 요청...의협 연수교육 시행ㆍ평가단 운영委 서면결의서 부결
▲ 최근 의협이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 연수평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가운데, 일부 의사단체에서 추가기간 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 최근 의협이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 연수평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가운데, 일부 의사단체에서 추가기간 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제대로 열리기 힘들어진 만큼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의협이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 연수평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가운데, 일부 의사단체에서 추가기간 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온라인 학술대회(및 연수교육)의 기록된 영상 연장 송출에 대한 연수평점 인정 여부 관련 서면결의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양질의 교육제공,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하던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인정한 건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당일 온라인 연수교육에 한해 연수평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당일에 이수한 회원에 대해 연수평점을 인정하고, 이후 교육 진행시 기록한 영상 등을 활용해 교육일 이외에 추가적(2일)으로 온라인으로 송출한 경우에도 이를 이수한 회원에 대해 연수평점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의협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는 이와 관련해 3가지 안건을 마련하고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제1안은 ‘현행과 같이, 당일 온라인 연수교육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방안이었으며, 제2안은 전체 335개 연수교육기관 중 ‘16개 시도의사회에 한해’, 온라인 학술대회(및 연수교육) 당일에 이수한 회원에 대해 평점인정하고, 이후 기록된 같은 해당교육 영상을 추가기간 온라인 송출해 이수한 회원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제3안은 ‘전체 335개 모든 연수교육 기관’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및 연수교육) 당일에 이수한 회원에 대해 평점인정하고, 이후 기록된 같은 해당 교육 영상을 추가기간 온라인 송출해 이수한 회원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서면 결의 결과, 1안이 7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제2안 1명, 제3안 5명, 무응답 2명), 현행과 같이 당일 온라인 연수교육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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