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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등장한 무리수 법안에 의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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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유로 등장한 무리수 법안에 의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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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벌에 의료기관 부담 주는 법안 발의..."입법 목적 생각해 신중해야"

코로나19를 핑계로 국회에서 등장한 ‘무리수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경한 비판에 나섰다. 

현안이 발생하면 즉흥적으로 대중의 정서만 보고 따라가거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은 법안, 의료기관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를 핑계로 국회에서 등장한 ‘무리수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경한 비판에 나섰다. 
▲ 코로나19를 핑계로 국회에서 등장한 ‘무리수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경한 비판에 나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검사 불응시 처벌하는 법안들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해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처벌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처벌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어, 현행 수준의 규제가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기관의 권리가 지나치게 우선시되거나 개인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 타 법률과의 형평성 여부를 보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 및 규제위주의 법률은 감염병 의심환자 또는 감염병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두고 아예 집회ㆍ시위를 막는 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참고해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개정안에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국가의 감염병 관리․방역 등의 소요비용에 대해 3배 이내에서 구상권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적극적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병 의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의협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위주의 법률은 감염병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국가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해 보다 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을 총괄하는 관리자는 둬야한다는 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ㆍ정기적 방역 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보건안전관리자를 두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 사업주에 방역 책임을 넘기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개정안의 추진보단 정부부처 혹은 지자체(보건소 등)의 방역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선 “개정안의 추진보단 정부부처 혹은 지자체(보건소 등)의 방역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모든 시설에 대한 국가의 방역관리가 불가하다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이 아닌, 각 사업주에게 방역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국가 지원이 수반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전제된 개정과 사회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유자ㆍ관리자 등이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일정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운영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선 코로나19를 핑계로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관련해 파격적인 검사를 진행했다”며 “실명을 남기지 원치 않으면 연락처만 남기라고 하면서 익명을 보장했고, 많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의 취지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지만 법의 취지에 대한 방법 자체가 실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오히려 본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문제를 내포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영향을, 법이 발의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있다. 인기 편향 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효과가 많을 거 같고, 이로 인해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각 당마다 당론이라는 게 있고, 일관돼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경쟁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어떤 정책이나 제도, 규정을 바꾸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담을 덜어주거나 대안 없이 그냥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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