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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내달 13일부터 감염병환자 강제 전원ㆍ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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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감염병환자 강제 전원ㆍ이송 가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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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사 판단 하에 조치
거부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방역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된다.
▲ 방역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또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환자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의 전원 또는 이송은 환자의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또는 격리병상이 부족할 경우에 허용한다.

만약 제1급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이송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급 감염병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앞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이하’로 정했는데,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서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이용한 사람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한 사람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방역관리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3일(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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