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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안 발의에 의협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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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법안 발의에 의협 ‘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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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춘숙 의원 개정안 의견제출...신중한 접근 ‘필요’
▲ 21대 국회에도 등장한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21대 국회에도 등장한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도 등장한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점은 사무장병원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빌미로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건보공단의 객관적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제도까지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이 외관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음을 빌미로 수십가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사(행정조사법)나 현지조사(국민건강보험법)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지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단순 혐의부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법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현지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영장 없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기관에게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유린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제도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선 최근 발생한 4대 의료악 투쟁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쟁점으로,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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