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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기록 열람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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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기록 열람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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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 ‘소홀’ 지적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진료기록을 함부로 열람해선 안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고 환자의 진료기록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은 일부 예외적으로 법률상 명시된 경우에 한해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한 경우로, 또 다른 기관이 형평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개정안 취지에서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편의만 고려하고 의료기관에 제공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적 행정”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고 기록 열람 등에 대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문제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에 따라 기록 열람 등 요구시 진료기록 제공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심사 등과 무관한 환자진료기록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환자가 제공을 원치 않는 진료기록정보까지 임의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편의 등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책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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