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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으로 등장한 감염병 관련 개정안...醫 ‘반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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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으로 등장한 감염병 관련 개정안...醫 ‘반대’ 등 제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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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ㆍ감염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내용 담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일까? 현재 국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해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재앙’이라 표현하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우수한 의료접근성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진료환경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에 수반한 제2항의 ▲감염병환자 등의 중증도 구분에 따른 전담병원의 지정 ▲의료기관의 병상 활용의 조정 및 확보 ▲해당 지역 내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이 함께 명시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의사 및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의거해 감염환자(또는 의사환자)를 진단, 치료 등을 행했을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차트 프로그램과 연동해 이를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별도의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비용적 측면 외에도 현행 수집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감염병 진료와 관련된 각종 환자 자료와 정보를 국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수집ㆍ관리ㆍ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관리 및 보안의 취약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감염병 환자의 경우 전파ㆍ확산의 우려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의 문제와 그에 수반한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신중하게 검토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염병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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