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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백신 의무접종’ 직업군 확대 노력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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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백신 의무접종’ 직업군 확대 노력 이어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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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이어 요양보호사ㆍ사회복지사ㆍ보육교직원까지
▲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꼭 실시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예방접종을 꼭 실시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직업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등은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서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1일 내놓은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예방접종 의무를 부과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의 근무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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