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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 이용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 핑계로 의대신설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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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 이용 진흥법 , 전문인력 양성 핑계로 의대신설 우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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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개정안 반대...“의대신설, 정치적 놀이터 됐다” 지적도
▲ 지난 8월 의사총파업을 야기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과대학과 관련, 우회해 의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지난 8월 의사총파업을 야기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과대학과 관련, 우회해 의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의사총파업을 야기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과대학과 관련, 우회해 의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지역 의대유치를 두고 ‘의대신설이 정치적 놀이터가 됐다’는 자조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방사선 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의학교육의 특성과 지역의료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우회적 의대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의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자격을 갖춘 후 해당 전문과 수련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일부 전문분야 육성을 위한 의사 양성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의학의 특성과 의사 양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우회적 지역 의대설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방사선 의과대학’의 목적이 방사선 관련 분야 의료인력 양성이라고 하지만, 의대 교육은 공통이므로 방사선 의과대학도 결국은 일반 ‘의과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방사선 의과대학이라는 출처 불명의 이름을 앞세운 또 하나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방사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방사선 관련과의 전문의가 되거나 관련된 직장에서 연구를 해야만 한다”며 “이 경우 방사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근무지 선택을 강제적으로 통제 당해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의 탈지방화 및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방사선 의과대학 입학생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은 결국 혈세 낭비를 유발할 개연성도 높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결국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 활성화를 표면에 내세운 또 하나의 지역의대 설립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 문제와 같은 논란만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기존의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방사선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의대 신설이 정치적 입지 다지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며 “의사 한 명을 양성해 내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단 의대를 만들고 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의대를 만들고, 그 의대에서 나오는 의사의 질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의대신설이 정치적 놀이터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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