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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정책 철회’ 국민청원에 해명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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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정책 철회’ 국민청원에 해명나선 정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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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 청원 동의...복지부, 국민에 올바른 정보 전달 목적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의대 정책 철회’ 관련 청원이 올라오자,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한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총 16만 187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총 16만 187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총 16만 187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본인이 의사가 아니며 의대생이 아닌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유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해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계에 의하면 단위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많은데 왜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들을 양성, 향후 선거에서 승리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ㆍ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었다해도 애초에 선발방식조차 제대로 구상되지 않은 정책을 이렇게 어수선한 때 강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ㆍ경기에 배치하려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존하는 의대만으로 수도권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투여해 양성한다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의 3할을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전 국민의 보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해 의사들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한 후 전방위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최우선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청원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청원 마감일까지 상당기간동안 청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먼저 청원 내용 중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다’는 부분에 대해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ㆍ외상ㆍ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ㆍ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해 시ㆍ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공의대 정책이 이제 발의되는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체 토론회ㆍ공청회ㆍ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에 송구하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ㆍ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의 인력 3할을 서울ㆍ경기에 배치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ㆍ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ㆍ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며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고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으로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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