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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 단 한 곳의 약국에도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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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 단 한 곳의 약국에도 발 못 붙인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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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ㆍ감사단 연석회의에 긴급상임이사회 연이어 개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투쟁 의지...원격의료엔 연대 대응

규제 샌드박스 1호였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이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의료계는 물론 약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 대한약사회는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ㆍ감사단 연석회의와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원격화상투약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 대한약사회는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ㆍ감사단 연석회의와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원격화상투약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ㆍ감사단 연석회의와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긴급회의에서는 2016년 복지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를 다시 복지부가 ICT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해 실시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원격화상투약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환자와의 대면원칙 훼손, ▲일방적 의료 영리화 추진, ▲의약품 오ㆍ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국회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 등에 설명하고, 복지부의 무리한 도입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여론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투쟁에 있어 회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에게도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치거부 의사를 폭넓게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 1곳의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전면 거부하고 무효화시킨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 이외에도 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와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격화상투약기는 지난 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와 여당의원의 반대로 관련 안건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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