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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여전히 엇갈리는 醫-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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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여전히 엇갈리는 醫-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7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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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 원칙적 찬성에 의협 ‘반발’...재외국만 대상 원격의료로도 의견 갈려
▲ 의협과 병협이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 의협과 병협이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병협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의협과 갈등을 빚었는데, 최근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두고 의-병간 의견이 또 다시 엇갈린 것.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임시허가의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춰 이뤄진 조치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다만 병협은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해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협은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단체와의 논의,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병협과 달리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주객전도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가 보장해야하지만, 이는 외교를 통한 외국과의 상호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본질과 동떨어진 원격의료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빚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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