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의협 최대집 , 표본 항체검사 지역별 정기 실시 권고
상태바
의협 최대집 , 표본 항체검사 지역별 정기 실시 권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서 밝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중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해야
▲ 최대집 의협회장.
▲ 최대집 의협회장.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표본 항제검사의 정기적 실시를 권고함과 동시에 바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최근 보건의료이슈 관련 협회 입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 3137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에 ▲표본 항체검사의 지역별 정기적 실시 권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초중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 검토 ▲코로나19 치료와 관련,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에서 개정한 격리해제 기준 문제 제기 ▲코로나19 이외의 나머지 진료 시스템 보전 위해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등 몇 가지 사항을 공개 권고했다.

먼저 최 회장은 “방역과 관련한 권고로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단독보도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해 혼란이 있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항체 검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곧 중화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첫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5월부터 항체검사를 고려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무증상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확진자 외에도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감염의 실태를 항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물론, 각 지역별 감염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해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적지근하다보니 언론의 보도에 따라 큰 혼란이 유발되고 정부가 이를 정정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할 수 있는 항체검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항체검사는 1회성이 아니라 기간과 지역을 나누어 정해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중고 및 대학교 등교 중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서 이미 우려하였던 것들이 모두 현실화되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계속 증가했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칫 잘못하면 가을, 겨울이 오기전에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대구와 경북에서 있었던 폭발적인 감염확산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을 통해서 개정한 격리해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바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3일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제한적인 PCR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등의 국가의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로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이 필요해 지난 5월 WHO 가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환자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내의 상황이 비슷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지침에는 격리해제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며,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경우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 외에 퇴원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며 “퇴원 후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시에도 ‘가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격리 해제 후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협이 국민과 정부에 수차례 권고문과 담화문을 통해 전문가적 견해와 입장을 말씀드려왔지만,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의협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여태껏 선방해온 코로나19 대처가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