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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비대면진료, 넘어야할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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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비대면진료, 넘어야할 산 많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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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김형선 연구원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필요"
일각에선 “의사도 비대면 진찰 방식 모른다” 지적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여전히 비대면진료와 관련,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건국대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은 지난 7일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여전히 비대면진료와 관련,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의료계에선 여전히 비대면진료와 관련,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대면진료의 중요성과 대국민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가 대두된 배경에는 산업경제 발전이 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비대면, 원격이 발전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과 서로 연계돼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원격의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미국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초고속 통신망의 파생사업의 하나로 원격의료가 성장했고, 이후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AT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주체는 의료인 면허 소지 여부와 처방권 주체 및 시설 기준으로 보고 있고, 시설이용료, 팩스 및 이메일 사용료 등 행위별 수가 방식을 제외했다.

일본은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지역을 확대하였고 이후 2015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진료 상담 및 지도, 방사선 진단 및 병리 진단, 원격가정 간호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지리적 특성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 조세 등 사회혁명과도 사회변화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과 관련단체에 원격의료 등 의료시스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의료체계 개선과 동시에 원격의료 대상 선정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전화처방을 활용하려는 현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검사 수치만으로 확인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화상 또는 전화의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파악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성질환자도 누적된 위험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추가적인 혈액 검사와 모니터링 없이 만성병환자에게 전화처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전화처방에 대한 조항에서는 본인 확인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초ㆍ재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가 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해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물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진화해가는 원격의료는 고정된 형태를 지향하지 않는다”며 “각 국가의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의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따라 서 현 의료서비스와 시스템, 수가제도하에서 나름의 적정한 선을 충족시키는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원격의료가 단순히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로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환자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를 설계하고 적용해나갈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나 대면진료가 어려운 일부의 사각지대에 한해,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제한,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위주로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이 주체가 되는 비대면진료”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나름대로의 조건을 통해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먼저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곤란한 문제로,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타당하고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로 인해 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의사소통도 어려운데 전화나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왕진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도와주는 이동 도움 서비스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의대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진단학이 있는데,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질환들을 떠올린 후에 진찰을 통해 이를 배제, 최종적인 진단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진찰방법을 공부하는 과목”이라며 “이는 대면진료를 가정한 교육으로,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환자를 만날 때, 어떤 증상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사들은 배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직접 환자를 진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상을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진찰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연구되거나 정립된 것이 없다”며 “비대면진료의 진찰법에 대해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사 개인의 특정 과목이나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같은 비의료적인 역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한계를 극복하고 본연의 좋은 취지에 맞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준비됐다고 ‘덮어놓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거부감과 어려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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