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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인권 보호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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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인권 보호 국회가 나서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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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련법안 상정 촉구...‘CCTV 설치법’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 보호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법안의 면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의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5월에 대표발의 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과 윤일규 의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동법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기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에 관여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해당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이 지난 5월에 대표발의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이와 관련해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개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개 이상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 안전에 힘썼던 것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국회가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특히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익집단(대한의사협회)의 압력으로 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듯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하다”면서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형사처벌 가중,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관련 법안의 상정·심의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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