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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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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돌연 연기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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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재자 일신상의 이유로 청문 주재 불가능...행정절차법 의거 연기”
▲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이 돌연 연기됐다. 사유는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 및 당사자에 대한 청문 관련사항 재통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이 돌연 연기됐다. 사유는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 및 당사자에 대한 청문 관련사항 재통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4일) 오후 예정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이 돌연 연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이 연기된 이유는 청문 주재자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청문 주재자 변경이다.

주재자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 주재자 및 당사자에게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통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ㆍ판매 중지 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기소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등에 나선 상황.

또한 식약처는 안전성서한을 통해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범죄사실 품목에 대한 처분 의지를 내비치며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접근에 유감을 표하며 업계 신뢰도 추락 방지를 위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는 문서 위조ㆍ시험결과 허위기재를 통해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은 약사법 제77조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을 진행해야 하고 업체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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