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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하다 체포된 공보의,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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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하다 체포된 공보의, 윤리위 회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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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서 의결...의사 품위 손상 등 이유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보건의사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보건의사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보건의사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100차 상임이사회에서 공보의 A씨에 대해 의사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중윤위 회부를 의결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는데,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선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는데, A씨 주식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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