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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증가 “높은 만족도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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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증가 “높은 만족도가 문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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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개발원 발표에 반박...국민 건강 위해 한의치료 더 확대해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으로 ‘한방진료비 증가’라는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대해 한의계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계는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문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29일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혁용 회장과 이진호 보험부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 이진호 보험부회장(왼쪽)과 최혁용 회장.
▲ 이진호 보험부회장(왼쪽)과 최혁용 회장.

지난 24일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햡-지급 가입 특성’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 모럴해저드 등 허위ㆍ과장하는 공격들이 많았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도를 넘었다고 판단,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만 열중해온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자료의 문제점과 일부 보도의 과장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한방치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560억원 늘어났고,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 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해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전했다.

그는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다”며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구분하는 상해등급에서 경상에 가까운 12~14등급 환자들이 한의치료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급수가 낮다고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 이진호 부회장.
▲ 이진호 부회장.

이 부회장은 “상해등급 급수가 낮다고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특성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보험개발원은 경상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자동차보험 건당 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치료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함(18%)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치료의 제한 사유로는 ‘진료내용 제한’과 ‘입원치료 기간 제한’, ‘치료횟수 제한’, ‘진단검사 제한’, ‘외래치료기간 제한’ 등이 꼽혔다.

이 부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 이후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 치료를 받는데, 통증정도에 따라 평균 11만원에서 1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진료행위를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로 몰아가며 합의를 종용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돼, 건보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오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이었다.

이 부회장은 “다만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입원환자의 65%)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했다”며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에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한의원ㆍ한방병원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한의 진료비 상승 요인에 추나요법 급여화가 있다. 

그는 “이제까지 추나요법에 대해 낮은 수가로 해놨는데, 급여화가 되면서 추나요법 단가 자체가 올라갔다”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반영됐지만 이에 대해 검토하지 없이 과잉진료, 모럴해저드인 거 같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인적, 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봐야한다”며 “한의치료는 오히려 여전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기에 국민 건강을 위해선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ㆍ재산 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보험료가 쓰여지는 영역의 규모(진료비)보단 환자의 원상회복 정도, 만족도 등 내용이 중시돼야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받는 건 피해자에게 보장돼야할 당연한 권리”이라며 “보장범위 확대와 경증환자 증가, 개인의 만족도 결합돼 나타나는 한의진료비 증가를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일부 업계 행태는 개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한의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 진료 및 진료비의 증가 등에 대한 악의적 폄훼 및 환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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