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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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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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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ㆍ신경외과ㆍ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등 줄지어 규탄..."안전ㆍ유효성부터 확보해야"
▲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내비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내비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내비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상정ㆍ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원에서 월경통ㆍ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본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논의가 5개월 가량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말 본회의 보고 전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수정안을 마련해 의약단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단체에선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동여지도가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네비게이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국민세금으로 하겠다면 국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신약 인정과 같은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입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개협은 “현재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상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용량과 용법까지 결정이 되어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다”며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기본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ㆍ방제료가 3만 9000원이 포함되었다. 

현재 의사들의 초진 진찰료는 1만 6140원 재진은 1만 1540원인데 의사의 진찰 행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학적 검사나 그 외 임상병리학적 검사 등등 필요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합을 요하는 행위이다. 

대개협은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방에서 진료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기에 의사들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은 “혈압약으로 알려진 발사르탄 제재,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의 기본 약제인 메트폴민 제재도 발암추정 물질인 NMDA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수십년 처방된 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고 있다”며 “그런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에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첩약급여화 강행 소식에 신경외과 의사들도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도 성명을 통해 “불과 5개월전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연간 500억이라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급여화사업을 다시 진행하려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마루타로 만들어 실험하는 것으로 인륜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수ㆍ폐기 된 총 52건의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카드뮴)부적합(11품목), 성상 이상(9품목), 이산화황(8품목), 순도시험(5품목), 중금속(비소)(4품목) 등의 문제를 보여줬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뇌혈관 질환의 관리는 월경통이나 안면마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환자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해부학과 약리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해부학과 약리학, 생리학은 기초체계가 의학이라는 과학적 학문에 기반하며, 수많은 검증을 받아왔다”며 “그렇다면 한의학이 그런 과학적 접근법을 이행하고 있고,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자신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안정선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약은 환자 치료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될 수 있으며, 기질적 원인의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월경통’은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어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을 가졌는데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한 문제라는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 원 수준으로, 변증ㆍ방제료 3만9000원을 포함해 첩약 조제와 탕전, 약재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라는데 의과 기본 진찰료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그렇다면 이전에 현재 의사들의 진찰료를 수가를 3만 9000원으로 책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만약 첩약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진찰료를 첩약 시범사업에서 책정한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우선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급여화와 관련해서 대한약사회도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의사단체는 현재 전회원 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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